【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수돗물 평가위원’을 4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로관내 대학교수, 환경단체의 임원 중 수질전문가,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또는 상수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면 위원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