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