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사이트(kras.g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