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본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AI 학습에서 콘텐츠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이슈 확인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고한규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 과정에서부터 AI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성 AI 기술 구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텍스트 생성 AI 기술의 특성과 저작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AI 산출물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챗GPT’ 등 AI 발전이 불러온 저작권 난제에 대한 탐구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대희 교수가 ‘챗GPT’ 등의 AI가 초래하는 저작권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하여,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향후 분야별 AI 기술 발전 현황과 함께 관련 법 제도적 쟁점 논의
향후 회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AI 기술 현황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보다 심층적인 저작권 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