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최근 선박충돌, 화재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및 예·부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9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10주간 화물선 및 예·부선(예인 및 부선)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10일간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