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의원,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쪽방생활인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쪽방생활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