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