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지사가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