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8일부턴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청당동에 위치한 행정타운 두산위브더파크 아파트를 동남구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