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11월 25일(금)부터 12월 31일(토)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이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화되는 단속 계획은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다.
한편,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시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는 자치구,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승차난 해소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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