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읍면에 폐농약 수거함 설치완료, 체계적인 수거·배출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4 규정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적정한 수거·폐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