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4 규정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적정한 수거·폐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4 규정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적정한 수거·폐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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