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최종 입장은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