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다양한 정책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할 것”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양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의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운영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운영 기준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