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통보하는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 자료’를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를 비교하여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매물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찾아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