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참사사고 관련 유사사고 방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 밀집구역 3개소(주안 2030 거리, 구월 로데오 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무단 증축과 다중이용건축물 내 원활한 피난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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