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54명, 시 홈페이지, 위택스에 공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6일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4명의 명단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