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금)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오는 12월 9일(금)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