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고향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 제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