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9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