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편성, 가맹점 조사 및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등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양구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양구경찰서와 협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품권 가맹점을 조사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