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시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1차 적발 시 자인서 작성,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시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1차 적발 시 자인서 작성,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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