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개명 등 인터넷 6종, 우편 34종 신고민원 서비스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