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