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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