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 동안 진행…장기 방치차량 일제 정리로 주민불편 해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10월 한 달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