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자료 기증자에게 시장이나 박물관장 명의의 감사패 증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노원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박물관에 문화유산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