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19신고전화 폭주 시 신고접수 지연 방지를 위한 대비책으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상황실 접수근무자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일반적인 음성통화로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근무자가 역으로 전화걸기를 해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