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한 전국 일제 정비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의 명칭표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9월30일까지 일제 계도·정비를 실시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선수 양현에 선명, 선미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각각 표기해야 한다. (표기법은 10㎝이상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등 선적증서에 표기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