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와 연계해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