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가 10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송곡, 장암, 수하지구 (566필지/302,302㎡)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별 경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