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3동(동장 신필교)은 지난 26일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수거 전까지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관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보급하였다.

공동주택과 달리 음식물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하는 다세대, 단독주택 특성상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일반쓰레기와 뒤섞이거나 길고양이 등에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