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탄력 붙였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6개월째 접어들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24일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20분)에 따라 자동·지속적으로 전화를 발신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