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