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에는 관세만 내면 통과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