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 된 보관・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 방치・보관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