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 등...구민안전 최우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오는 29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구 소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 확인, 유해‧위험 요소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등도 일제히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