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행복’보다 ‘개개인의 삶의 질’이 우선시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또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이혼한 사실이 흠으로 여겨질 만큼 이혼이 금기시됐지만 근래에는 졸혼, 탈혼 등의 신조어가 생길 만큼보다 더 행복한 자기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혼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기만 하다. 같이 살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에 대해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권 문제가 있으면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