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행복’보다 ‘개개인의 삶의 질’이 우선시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또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이혼한 사실이 흠으로 여겨질 만큼 이혼이 금기시됐지만 근래에는 졸혼, 탈혼 등의 신조어가 생길 만큼보다 더 행복한 자기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혼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기만 하다. 같이 살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에 대해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권 문제가 있으면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