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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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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