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로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서면 동의’ 의무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