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 핵심 요약] P2E·NFT 게임, 사행성 이슈로 국내 서비스 불가 게임위, 구글·애플 앱마켓 유통 32종 게임 적발 게임 개발사 소명 거쳐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국내에서 아직 사행성 논란으로 금지되어 있는 블록체인 게임이 유통되었다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규제당국으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P2E와 NFT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물은 15종 ▲P2E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물은 7종 ▲NFT화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물은 10종이다. 게임위는 개발사 소명을 듣고 등급분류 결정 취소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국내 첫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모든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P2E 및 NFT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은 플레이하면서 특정 코인을 얻을 수 있으며,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및 캐릭터를 NFT화해 외부거래소에서 현금화 가능한 게임을 말한다. P2E 기능만 존재하는 7종 게임은 게임 진행을 통해 특정 코인을 얻을 수 있으며, 외부거래소에서 현금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P2E게임들은 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해 게임위의 규제를 피했다. 게임위는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해왔다. 퇴출 위기에 놓인 게임 중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임도 포함돼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48508" align="aligncenter" width="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