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