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위반행위 확인 시 계도 없이 과태료 10~20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충전이 필요없는 일반차량 주차행위와 진입로를 가로막는 충전방해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 6월말 까지 집중홍보 및 현장점검에 나서 총 407건을 적발하여 이중 404건을 계도하고 2회 위반한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