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시 종이증지 대신 인증기, 전자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그동안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종이수입증지를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인증기 및 신용카드 결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어 오던 종이수입증지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