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당직 및 비상근무입니다.

당직은 평상시에 서는 것인데요,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서기도 하죠. 오늘은 공무원 복무제도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