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중기부와 협의, 의견제출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석기준 변경 이끌어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양재역 말죽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난 8일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천㎡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는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의 각 1/2이상 동의율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