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 어류를 잡아들이고,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하천·호수 불법 어업행위 단속 안내문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