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