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 프로그램 강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