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