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금정구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 시설물 997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을 대상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