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수군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표시방법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 등을 통해 제도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